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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탁금
    쉼 터/자동차정보 2009. 9. 10. 21:22

     

    ◈ 회사일로 밤을 새고 새벽 무렵 집으로 돌아가다 주변이 어두운 상태에서 검은 옷을 입고 무단

    횡단 하는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치어 사망케 했습니다. 사고 후 경찰에 구속되었다가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는 점을 인정받아 불구속 처리되었는데, 이것으로 모두

     해결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 불구속 되는 경우

    사망사고 시 불구속 처리되는 경우는 경찰에서부터 불구속된 경우,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구속

    적부심사청구나 기소 전 보석 청구로 석방된 경우, 찰에서 벌금형으로 풀어준 경우, 법원에서

    보석으로 풀어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구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경찰에서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아 형사 입건했지만 검찰에서 운전자

    에게 잘못이 없다고 보아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휘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운전자의 잘못이 인정

    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검찰이나 법원단계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종합보혐에 가입되

    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이 기각된 경우입니다.

     

    ♣ 검찰의 처분

    경찰단계에서 불구속 처리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모두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구속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다시 수사하고 나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검사의 수사

    결과 사고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면 무혐의 판결을 받습니다. 수사결과 운전자의

     

    못이 인정되면 사안이 가벼울 때는 벌금형으로 종결시키고, 벌금형으로 종결하기에는 적절

    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불구속 기소된 사안은 대체로

    경찰에서 약 1개월, 검찰에서 약 1개월~3개월 이내에 종결됩니다. 사건이 처음부터 불구속 처리

     

    되었다면 나중에 다시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일방

    적인 과실로 인정되어 일단 불구속 처리되었는데, 나중에 목격자가 나타나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사고 운전자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구속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

    불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서 불구속 구공판된 경우에는 구속 구공판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피고인이 재판기일을 어기면 판사에 의해 구속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의 소환에 응해야 합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외국여행을 하게 될 경우는 담당 재판부

     

    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불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대체로 4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는데 대부

    분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만약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1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

    니다.

                                                                                                                                   기아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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