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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측정
    쉼 터/자동차정보 2009. 9. 10. 10:14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관은 야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의 상태 등을 살펴 음주운전 여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음주운전의 기색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측정을 요구하면 음주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욱이 요즘에는 음주측정을 안 하면 피해자로

    부터 원망을 듣거나 사고 운전자를 감싼다는 의혹을 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대부분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고에 관계없이 임시검문소를 설치하고 음주

     

    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부할 때는 그 사람의 음주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음주수치에 따라 처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의심이 가는 사람이 측정을 거부했을 때는

    음주 운전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더 이상 음주운전을 계속할 염려가 없는 상태라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처벌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

    대상이 되며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낸다든지 하여 제대로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됩니다.

    남이 불던 것은 더러워서 못 불겠다고 주장하며 혈액채취를 요구하는 것도 측정 거부에 해당됩니다. 음주측정이란 1차적

     

    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해야 하고 그 측정내용에 불만이 있을 때만 혈액채취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음주측정

    거부가 처벌대상이 되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 도로에서의 운전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사설연구소의 구내주차장이나 마당에서 음주운전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기아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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