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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 가면 뺑소니
    쉼 터/자동차정보 2009. 9. 9. 19:51

     

     

    특가법 제5조 3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

    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를 뺑소니라고 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뺑소니에 해당되려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자를 전제로 하는 바,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케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

    실이 있어야만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량 운전자는 정상적으로 신호를 지켜 진행 중

     

    이었는데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것이기에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그렇기

    에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로

    통법 제106조는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두 조항을 살펴볼 때 그 교통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고 피해자 구호 등의 필

    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즉,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가리기 이전에 교통사고로 인

    피해자 구호와 현장수습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는 비록 차량

     

    전자에게 과실은 없지만 운전자 차와 오토바이가 부딪쳐 오토바이 주인이 크게 다쳤으므로 운전

    로서는 그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마땅한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기에 차량 운전자는 특가법에 의한 뺑소니는 아니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으로는 처벌 받게 될 것입니다.

                                                                                                                                 기아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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