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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나 무보험 차랑
    쉼 터/자동차정보 2009. 9. 10. 21:41

     

     

    ◈ 며칠 전, 밤 늦게 귀가하던 남편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뺑소니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가 의식이 없자 가해차량이 그냥 도망가버린 겁니다. 뒤늦게 목격자가 나

    타나 간신히 가해자를 찾았지만 가해차량은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무보험 상태였고 가해

     

    자도 아무런 재산이 없었습니다. 제 남편은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나요?

     

    ♣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때는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정부보장사업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사업이란 보유불명(일명 뺑소니) 자동차 사고 또는 무보험(책임

    보험 미가입)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에 대

     

    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것은 책임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어 책임보험과 보상한도(사망/후유장해 1억원, 부상 2,000만원)가 동일하며,

    이륜차(총 배기량 50cc 이상 또는 정격 출력 0.59kw 이상)에 의한 피해자와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이륜차에 의한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설립된 지 3년이 넘은 손해보험사)에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사고 장소 관할 경찰서 발생),

    진단서 또는 검안서, 보상금 청구권자를 확인할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기타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며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자배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보장사업청구권을

    2년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 발

    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아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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