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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사고시 진단서
    쉼 터/자동차정보 2009. 9. 9. 19:45

     

     

    ♣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진단서입니다.

      진단서란 어디를 어떻게 다쳐서 치료가 되기 위해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지에 대해 병원에서

    발급해 주는 문서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

    생하면 가해자는 얼마나 처벌받을 것인지, 피해자는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하게 생각

     

    하는데, 이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진단서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형사문제에 대해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들어있다면 부상사고일 경우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10개 예외항목(신호위반, 횡단보도,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 속도위반,

     

    개문발차, 인도침범, 추월방법 위반, 철도 건널목 사고)에 해당될 때는 종합보험에 들어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구속여부는 피해자의 초진 진단서 상에 명시된 진단기간으로 판단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초진 8주 정도였으나 요즘은 불구속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라 초진 8주~10

     

    정도일 때 가해자가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초진인데, 이것은 초

    기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말합니다. 부상 정도가 경미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가 차후 정밀검사를

    받아 이보다 진단주수가 훨씬 늘어났을 때, 이미 불구속으로 결정된 상태라면 추가진단서를 제출

     

    한다 해도 다시 구속시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경찰 측에서 진단서를 빨리 가져오라고

    독촉하더라도 아직 검사결과가 채 나오지 않았다면 일부러 서둘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기

    진단서는 정밀검사를 받는 등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사고로 여러 부위를 다쳤을 경우, 판단기준이 되는 진단주수는 각 과목별 진단주수를 더한

    것이 아니라 진단과목 중 가장 긴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아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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