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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면책금
    쉼 터/자동차정보 2009. 9. 11. 19:26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중 음주차량에 추돌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098%였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 2주 진단을 받아 병원

    비 100만 원과 수리비 20만 원을 받고 보험회사와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제가 받은

     

    보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인 250만 원을 보험회사에 음주면책금으로 납부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음주면책금 중 제가 받은 보상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은 누가 갖게 되나요?

     

    ♣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납부한 250만 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200만 원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음주면책금이고 나머지 50만 원은 대물손해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200만 원까지, 대물배상에 대해서는 50만 원까지 음주운전을 한 사

     

    람이 책임지도록 한 것으로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게 됩니다. 만

    약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남는 돈이 있다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되돌려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납부한 돈은 250만 원이지만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해 준 돈은 120만 원이므로, 가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130만 원을 되돌려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가해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98%라면 체중이 70kg인 성인남자가 소주 5잔

    정도를 마신 수치입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진단이 2주 정도로 부

     

    상도 심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종합보험과 별도의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가해자는 구속되지 않

    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기아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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