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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해 자동차가 많이 파손된 경우에는 수리를 끝내더라도 나중에 중고차를 팔 때 그
차의 가격이 무사고 차량에 비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를 고친 후에도 차량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격락손해’라고 하는데, 그 손해를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에 차를 고친 후에도 남게 되는 가치하락
손해를 배상해 준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 경우는 아주 드물고, 인정된다고 해도 액수가 너무 적
습니다. 보험약관에는 “출고된 지 1년이 안 되는 차이어야 하며, 수리비가 사고차량 가격의 30%를
초과할 때, 그 수리비의 10%를 차량 가치하락 손해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고된 지 1개월 된 2천만 원짜리 차가 교통사고를 당해 수리비가 700만 원이 나왔다면 70만 원
의 격락손해를 보험사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고된 지 1년 하루가 되었다면 아무리 수리
비가 커도 격락손해를 받을 수 없고, 출고된 지 하루밖에 안 되었다 해도 2천만 원짜리 차의 수리
비가 500만 원이면 차 값의 30%를 초과하지 않았기에 격락손해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통사고로 차가 많이 망가졌을 때는 수리를 하더라도 그 차를 계속 타기가
부담스러워져 차를 파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로 차 값이 수백만 원이나 떨어진 것에 대해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보험회사의 약관 기준과는 무관
하게 격락손해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출고된 지 1년이 넘은 경우나 차량 수리견적이 차 값의
30% 이하인 경우에도 그 사고로 인해 중고차 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인정된다면 그 가격 하락에
대한 손해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때문에 격락손해의 액수가 크다고 여겨질 때는
보험회사로부터의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법원에 호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차가 너무 오래되어 중고차 가격 자체가 낮아 사고로 인한 차량가 변동이 크지 않을 때는
법원에서도 격락손해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기아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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