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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습니다.
차량이 정지했을 때 자동차 바퀴 밑에 있는 흰선이 자동차의 정지선이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곳은 횡단보도 안쪽입니다. 그러므로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라 해도 횡단보도 흰색선 안쪽
으로 가지 않고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로 건너가면 정지선을 지나치는 차에 받칠 가능성이 있습
니다. 따라서 사고지점이 횡단보도 횐색선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났다면 횡단보도사고(보행자보호
의무위반)에는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약 5~10% 가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10개 예외항목에는 적용됩니다. 횡단보도에 파란불이라면 차량신호는 빨간불
이니 차량은 정지선에 정지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정지선을 지나쳐서 정지선과 횡단보도 흰색선
사이에서 사람을 부딪쳐 다치게 하였으니 이는 신호위반사고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횡단보도 흰색선 안쪽에서 파란불일 때 건너는 사람을
충격하였다면 그때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과 신호위반 두가지에 다 해당됩니다. 만약 횡단보도 내
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신호위반해 온 차에 충격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전거를 타고가면 보행
자가 아니기에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신호위반해 오던
차에 자전거 탄 사람이 다치면 신호위반에는 해당될 수 있지만 횡단보도사고(보행자보호의무위반)
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달려오던 차에 다친다면
그때는 보험처리로 끝날 뿐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상계라는 억울함을
피해기 위해서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 경계선 내로 건너야 한다는 사실 유념하시
기 바랍니다.
기아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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