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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손해배상
    쉼 터/자동차정보 2009. 9. 1. 10:05

     

    약 3년 전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제 딸이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 다리

    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상태는 좋아졌지만 성장판 손상이 염려되

    어 성인이 될 때까지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라 보험회사와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서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합의를 서둘러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의 소멸시효는 종합보험이 적용될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해준 내역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

     

    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기에 민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하나인 ‘승인’에 해당되어 그 날로

    부터 3년을 소멸시효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면 시효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장해에 대해 추가보상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먼저 하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만 합의하는 것

    보다는 차후 장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미루었다가 한꺼번에 합의 하거나, 소송을 통해

    장해에 대한 판단은 성인이 된 이후에 다시 한다는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물론 가만

     

    히 있을 경우는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나 중간 중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를 보험

    회사로부터 통장으로 입금 받아 두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가 마지막으로 치료비를 입금한

    날로부터 시효가 새롭게 진행되니 1~2년에 한 번씩만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입금 받으면 소멸시효

    는 계속 연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기아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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