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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아들이 낸 사고쉼 터/자동차정보 2009. 8. 31. 22:35
면허가 없는 아들이 아버지가 잠든 사이 몰래 자동차 열쇠를 훔쳐 여자친구와 드라이브를 즐기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사고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보험
회사에서는 무면허운전이라며 면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런 사고일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사고 운전자인 차주의 아들이 무면허이기 때문에 무면허면책약관에 의해 종
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고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몰래 자동차 열쇠를 훔친 상황으로 만약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알았다
면 그냥 내버려두지는 않고 오히려 혼을 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명시적이거나 묵시적 승인이 없었
던 경우는 무면허면책약관의 예외에 해당되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종합보험 처리가 가능합
니다. 대법원에서도 무면허운전이 범법행위이긴 하지만 고의로 사고를 야기해 손해를 발생시킨 것
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에서는
이 사고로 인한 피해를 모두 다 보상해줘야 합니다. 한편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다 해준 후 무면허운전을 한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해준 손해배상금을 다시 청구하
는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 건과 같이 운전자가 차주의 아들일 경우는 결국 보험가입
자인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라 보험계약의 의미가 없어지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이처
럼 차주가 자녀에게 무면허운전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보험회사가 무면
허운전을 한 차주의 자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기아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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