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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각각 잘못한 정도를 과실이라고 합니다. 더 많이 잘
못한 차를 가해차량, 덜 잘못한 차를 피해차량이라 하는데 신호위반, 후미추돌 등의 사고는 피해차
량에게 잘못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중앙선 침범사고 역시 상대편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왔다면 그 차를 피하기는 상당히 어려
울 것이기에, 중앙선을 침범한 차가 100% 잘못한 것이라 피해차량의 과실은 전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편 차량이 상당한 거리를 두고 오래 전에 중앙선침범을 했
다면 갑작스런 중앙선 침범처럼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과실로 피해
차량에도 20% 가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과 비슷한 역주행 차량에 의한 사고
의 경우도 역시 역주행 하는 차량을 보고서도 제대로 피하지 않았다면 자기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에도 약 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물론 굽은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
라면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분류됩니다. 한편 상대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정상적으로 자기
차로를 진행하던 차가 과속이거나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 운전이었을 때는 과실상계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피해차량이 과속이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일지라도 가해차량이 짧은 거
리를 두고 중앙선 침범을 한 경우는 피해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을 것이기에
그에 대한 과실적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앙선 침범 차량을 상당한 거리를 두고 발견했는데도 피해
차량이 과속 등의 이유로 피하지 못했다면 80 : 20 정도 과실상계 됩니다.
기아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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