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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를 과속이라 하는데, 속도위반 사고가 되려면 얼마나 빨리 달린 경우를
말할까요?
A, 과속이라 하여 모두 속도위반 사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시속을 20km 초과하여 달리다
사고낸 경우만을 뜻합니다. 제한 속도를 10km 초과해서 달렸다면 과속으로 단속되기는 하지만 10
대 중과실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면
(예를 들어 60km 도로를 79km로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가 20주 진단이 나오더라도 속도
위반 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처리로 끝나며 형사처벌은 받지 않
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했는지의 여부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시속 100km로 달리다 사고를 낸 가해자라도 주행속도를 물어보면 시속 60km로 달렸다고 말하고,
시속 80km로 달렸던 사람은 시속 40~50km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해자의 진술에
의존해서는 속도위반의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사고차량의 바퀴에 의한 스키드마크로
사고 당시의 속도를 추정했었는데 지금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은 브레이크(ABS)가 좋아서 스
키드마크를 별로 남기지 않고 멈추기 때문에 스키드마크로 속도위반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목
격자가 과속을 진술해 준다 해도 그것은 단지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어서 그 진술을 토대로 처벌하
긴 곤란합니다. 과속을 입증할 수 있으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속도측정기에 의해 사고
당시의 속도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가장 확실한데, 무인속도측정기나 경찰관의 스피드건, 영업
용 차량의 경우 타코메터(스피드미터) 등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속도
위반의 증거가 부족하여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속도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가 제출되는 사건이 많은 반면 실제로는 속도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적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거 확보가 어려워 처벌이 되지 않더라도 속도위반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대형사고는 모두 과속에서 비롯됩니다. 5분 먼저 가려다 나뿐만 아니라 죄 없는 다른 사람들까지
50년 먼저 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아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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