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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의 시한 자/한시(한국) 2009. 4. 8. 08:08
江湖에 바린 몸이 白鷗와 벗이 되야
漁艇을 흘리 노코 玉簫를 노피 부니
아마도 世上 興味는 잇 분인가 하노라
~김성기(金聖器)~
<해설>
강호에 은퇴한 몸이 백구와 짝을 하여, 낚시 배를 흘러 띄워 놓고
퉃소를 한 곡조 높이 불고 보니 아무래도 세상에서 가장 흥미있다
할 것이 이것 뿐 인가 생각하노라.
◈ 배경
김성기는 영조 때의 시인 음악가였다. 호는 어은(魚隱)인데 평민 출신으로 물론
벼슬은 하자 않았고 처음에 활을 쏘는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퉁소와 비파 등의
악기에 전심하여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다. 본디 빈한한 생활이라 서호에서 조그
마한 배로 고기를 낚아 생업을 삼았고 강물이 잔잔하고 달이 밝으면 퉁소를 불었
는데 그 소리가 비장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옷깃을 여미게 하였다고 한다. 그는
창곡으로도 뛰어나 젊은이들이 그 문하에 모여 들었으며 자연을 사랑하는 시조로
강호가(江湖歌) 5수가 해동가요에 실려 있다. 영조대왕의 비는 처음에 정성왕후(貞
聖王后)로서 서종제(徐宗悌)의 딸이었다. 서종제(1656~1719)는 본관이 달성이고
자는 효숙(孝叔)인데 숙종 13년 사마 양시(兩試)에 올라 사능참봉(思陵參奉)을 거쳐
신천군수에 이르렀다. 그의 딸이 연잉군의 빈이 되자 더욱 행동을 조심하였고 문을
걸어 잠그고 깊이 들어 앉아 시정(時政)의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았다. 숙종 45년
향년 64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영조가 등극하자 영의정을 추증하였다. 영조는 노론과
소론의 당쟁이 심함을 한탄하고 이른바 탕평책(蕩平策)을 썼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이 치적으로 특히 금주령(禁酒令)을 내려 이를 엄히 다스렸고, 굶주린 백성의 실태
를 조사하여 구제하고 균역법(均役法)을 제정하고서 세제의 합리화를 꾀하기도 했다.
또 북관의 군병에게 조총(鳥銃) 훈련을 실시했으며 국방에도 힘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