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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났을 때
    쉼 터/자동차정보 2010. 1. 7. 14:49

     

     

    ♣ 사고났을 때 먼저 대처할 일

    사고가 나자마자 자동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살펴보고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바로 자동차를 정지시키지 않으면 뺑소니

    차량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면서 차를 세운 다음엔 다친 사람이 있으면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현장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즉시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될 수 있으면 간단한

     

    자동 카메라와 필름을 자동차에 넣어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경찰관서(파출소 포함)에 바로 신고하고 보험 회사에

    사고 일시, 장소, 상황, 손해 정도, 피해자 인적사항, 확보해 놓은 증거와 목격자, 그 밖에 사고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 사고 뒤 피해자가 해야할 일 

    피해자는 될 수 있으면 사고 현장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현장을 보전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증인을 확보하고,

    사고 현장을 촬영하여 두거나 스프레이로 표시를 하여 두는 것이 만일을 위하여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사고 현장 가까이에

    교통경찰이 있으면 곧바로 현장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나중에 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본 사람이 있으면 그 목격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을 할 때 목격자의 증언이

    100% 증거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현장 상황의 보전이나 사고 현장의 상황을 촬영하여 두는 게 휠씬 유리

    합니다.

     

    ♣ 교통사고 처리할 때 주의해야할 점 

    1 무조건 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 배상 약속을 하지 않는다.

    2 면허증이나 자동차 등록증을 함부로 주지 않는다.

    3 당사자끼리 처리하기로 한 사고의 경우도 상대가 사고 수습에 미지근히 나오면 경찰에 신고한다.

    4 사고 관련 사항은 반드시 메모해 둔다. 되도록 사진을 찍고 목격자의 인적 사항은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

    5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는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잘 파악해야 한다.

    6 합의서 작성은 나중의 일을 생각해서라도 명확하게 한다.

     

    ♣ 교통 사고때 이런 섣부른 판단은 금물 

    부상 정도가 약한 인사 사고 때는 가벼운 부상으로 피해자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의 말만 믿고 ‘설마 괜찮겠지’

    하며 그냥 지나친 뒤에, 피해자가 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 구호 조치 위반으로 자칫

    잘못하면 뺑소니 차량으로 처벌받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인사 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거나 그것이 곤란하면 가까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여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여 신고 사실을 확인받는 것도 인사 사고에 대한 말끔한 처리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부상자는 없고 자동차만 파손된 경우, 쌍방의 과실 판단이 또렷이 나지 않을 때 상대방의 억누르려는 자세에 짓눌려 혼자서

     

    모든 과실 인정과 손해 배상을 약속하지 말아야 하며 면허증이나 등록증을 넘겨 주어서는 안 됩니다. 면허증을 넘겨 주게 되면

    자신의 과실을 100% 인정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간주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경우 사고 상황에 대한 메모와 증거, 목격자를

    확보한 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 용어 

    연비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ℓ)를 말한다. 국내에서 쓰이고 있는 공인연비는 정속 주행 연비와

    시가지 주행 연비가 있으며 운전자의 운전 습관, 날씨, 도로 상태에도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급가속, 급출발, 급정지를 할

    경우 연비는 일정 속도로 주행할 때보다 훨씬 나빠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LPG차량은 부드럽게 운전해야 연비를 높일 수 있다.

     

    ♣ 시가지 주행 연비

    CVS연비 승용 자동차와 소형 승합과 소형 트럭에 적용되는 연비로 소비자가 실제 주행하는 형태와 비슷하게 차량을 주행하여

    연비를 산출하며 배출가스 측정에서 얻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이산화탄소의 측정치를 이용하여 소모된 연료와 주행 거리를

    계산해서 산출한다. 국립환경연구원,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에너지기술연구소, 자동차부품연구원 같은 산업자원부에서

     

    지정한 공인시험연구기관에서 측정하여 발표하는 수치로 ‘정부 공인연비’라고 하며 제품 광고, 카다로그 만들 때와 자동차

    GLASS 부착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 정속 주행 연비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비로 승용차를 제외한 승합차와 화물 자동차의 형식 승인 서류와 차량등록증에 씌어 있는

    연비다. 측정 방법은 차를 적차 상태(짐과 사람의 무게만큼 실어 놓은 상태)에서 60km/h의 속도에 정속으로 500m의 거리를

    세 번 반복 주행한 뒤 평균치를 구하여 소모되는 연료의 양을 측정하여 형식 승인서에 쓰는 수치다. 자동차 제작사에서 측정

    하여 건설교통부 형식 승인을 받을 때 제출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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