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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차한 차를 접촉하면..쉼 터/자동차정보 2009. 9. 16. 19:10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끼리 일어나는 사고 가운데 가장 흔한 사례는 정지선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뒤따라
오던 차가 운전 부주의로 인해 들이받는 경우일 겁니다.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서 있는 차를 뒤에서 오던 차가 부딪쳤을
때의 과실상계는 100 : 0(원칙적으로 들이받은 차의 과실이 100%)입니다. 물론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1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안전벨트 부분을 제외하고 본다면 100 : 0 의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 즉, 신호대기 중이 아니라 도로 우측에 서 있는 차를 들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사고가 낮에 발생했다면 시야확보가 쉽기 때문에 비록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정차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차를 피해가는 것이 마땅하므로, 뒤에서 들이받는 차의 과실을 100% 로 보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 옆에서 트렁크의 물건을 꺼내려다가 뒤에서 오는 차에 부딪혔다면 경우에 따라 차도에 사람이 내려와 있었던 것에 대한
과실로 10~20% 가량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밤에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두운 야간에 차량이 도로변에
불법 정차되어 있을 때 미등이 켜져 있다 하더라도 뒤에서 오는 차가 앞에 있는 차가 서 있는지,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
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의 경우라면 미리 감지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야간에 불가피
하게 주정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뒤에 오는 차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비상 깜박이를 켜고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충분한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만약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법 주정차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불법주
정차 그 자체만으로도 약 15 %, 경우에 따라 30% 정도까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입장에서
보면 들이받은 차량의 과실이 더 크기에 들이받은 운전자의 손해가 경미하다면 그다지 문제되지 않겠지만, 만약 사고를 낸
운전자가 많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15~35% 정도라도 제법 높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야간의 도로변 불법 주차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아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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