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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남에게 빌려주면..쉼 터/자동차정보 2009. 9. 12. 08:41
◈ 최근 SUV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예전부터 갖고 싶어하던 차라 애지중지 관리하며 타고 있는데
가까운 친구로부터 며칠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 일단
빌려주마 약속은 했는데 왠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다른 건 다 빌려줘도 자동차는 남에게 빌려주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흔히 하는 것처럼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를 빌려간 사람이 잘못해서 사고를 내면, 사고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지만
그 사고로 다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 상책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주인도 함께 지게 되기 때문
입니다. 피해자는 사고 낸 운전자와 차주 중에서 돈 많은 사람을 골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에 차주는 자신이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차를 빌려줬다는 이유 하나로
그 사고에 대해 100% 손해배상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차주가 먼저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중에 사고
낸 운전자에게 그 돈을 내놓으라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사고 운전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결
국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누구나 운전해도 종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다면 차 주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가족한정특약, 부부한정 특약, 연령한정 특약 등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최소한으로 한
정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다른 사람이 운전했을 때도 종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흔하
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기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줬다면 최소한의 책임보험에만 해당될 뿐 종합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차를 빌려줄 때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차주가 질 것을 각오해
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아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