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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벨트
    쉼 터/자동차정보 2009. 9. 16. 19:19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앞좌석이든 뒷좌석이든 모두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반 시내

    도로 또는 국도를 달릴 때는 앞좌석만 매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택시의 경우

    안전벨트가 아예 파손되어 있거나 자리 밑으로 숨겨져 있어 이 부분을 지적하면, 기사님들은 “뒷좌

     

    석은 안 매도 됩니다. 답답하니까 매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시곤 하더군요. 하지만 이처럼 일반도로

    에서 앞좌석은 매야 하고 뒷좌석은 안 매도 된다는 것은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의미 즉, 앞좌석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그에 대한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뒷좌석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더라도 범

     

    칙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안전벨트

    를 매지 않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뒷좌석의 경우에 앉아 있던 사람이 앞좌석 헤드에 부딪칠 수 있는

    데, 특히 가운데 앉아 있던 사람은 앞좌석 가운데 공간으로 빠져 유리창을 뚫고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더 많이 다쳤다면 그 때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게 됩니

    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승용차의 앞좌석은 10% 정도, 뒷좌석은 앞좌석보다는 덜 위험하니

    까 5%, 경우에 따라서는 10%까지 볼 수 있는데 대체로 5%로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안전

     

    벨트를 매지 않아 차 밖으로 튕겨나간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을 15%까지도 봅니다. 어린이의 경우에

    는 반드시 유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여 태워야 하는데, 만일 어린이에게 유아용 보호장구를 착용시

    키지 않았다면 그 부모에게 과실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미 유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데 대해

     

    부모의 과실을 15%로 본다는 판결이 여러 번 나온 바 있습니다. 한편 고속버스나 관광버스에서 안

    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10%의 과실상계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확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속여부를 떠나 항상 안전벨트를 매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

    입니다. 안전벨트는 생명벨트, 나의 안전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기아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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