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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촉사고
    쉼 터/자동차정보 2009. 8. 20. 17:39

     

     

    자동차가 오토바이와 부딪쳐 사고가 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 위반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라면

     

    사고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과실상계는 100:0이다.

    그러나 만약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머리를 크게 다쳤다면, 15~20%까지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과실을 부여합니다. 예전에는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과실이 10% 정도였지만, 최근 들

    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사고가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과실 적용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자동차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으로 일어난 사고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단,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과실상계는 머리를 다쳤을 때에만 적용됩니

    다. 머리가 아닌 다른 곳을 다쳤다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과 상관없으므로 그에 대한 과실상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안전모의 턱 끈을 조여 매지 않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머리에 쓰기만 했다

    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모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와 마찬

    가지로 머리를 크게 다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20%의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 기아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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