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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형을 살면 손해배상은..?
    쉼 터/자동차정보 2009. 9. 22. 22:46

     

    사고를 내고 실형을 살면 손해배상 책임은 소멸될까?

    요즘 웬만한 차들은 대부분 종합보험까지 들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는 모두 다 보험회사

    에서 책임지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일부(약 20%가량)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의 경우는 책임

    보험 한도 내에서는 보험회사가 책임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사고를 낸 운전자와 차주인이 공동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별도로 사고를 낸 가해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 가해자가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크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적절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니 합의에 응할 수 없어 거절하게 되는

    데, 가해자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저는 이거밖에 없으니 이걸로 합의 안 해주시면 그냥

    들어가서 살고 나올게요. 몸으로 때울게요”라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합의되면 구속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합의되지 않으면 구속될 수밖에 없으니 그냥 교도소에 들어가서 실형을 살고 나오겠다는

    뜻이지요. 과연 교도소에 들어가서 실형을 살고 나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

    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이기에 실형을

     

    선고받아 살고 나오더라도, 즉 몸으로 때우더라도 그것은 형사처벌 문제만 끝난 것이고 민사상 손해

    배상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포기하고 실형을 살고 나왔더라도 피해자는

    사고가 난 이후부터 3년 이내에는 가해자나 차주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어, 피해자 측에

     

    서 민사소송을 걸면 손해를 모두 다 배상해 줘야 합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오더라도 가해자에게 재산

    이 없으면 당장 집행당하지는 않겠지만,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평생토록 가

    해자와 차주를 쫓아다니면서 재산이 생길 때마다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때우고

     

    나오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니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아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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