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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차
    쉼 터/자동차정보 2009. 9. 18. 11:58

     

     

    사고, 재난, 고장 등의 일반적인 폐차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조기폐차’라

    고 하며, 특히 경유차의 경우 국가로부터 ‘조기폐차 보조금’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연저감

    과 친환경차 보급이 그 이유입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은 확인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 배출가스 검사 결과가 정밀검사

    합격기준 이내인 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에 3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만 지원대상에 해당합

    니다. 첨부사진 판독결과 사고·고장 등이 확인된 차량 및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 조회결과

     

    서 발행일 2개월 이내에 사고사실이 있는 자동차 등은 제외가 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도 역시 제외가 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50%가 지원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해당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절차 대행자가 가능하며,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조금 지

    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셀프폐차’의 경우도 돈이 들기는커녕 오히려 자동차 고

    철값을 받을 수 있는 돈버는 폐차의 한 방법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희망지역의 폐차업체를 찾고, 전화 한 통이면 폐차업체에서 고객이 원하는 곳

    까지 견인차를 보내주고 폐차를 시켜줍니다. 10년 된 중형차의 경우 약 서너 달치 기름값 정도는 셀

    프폐차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폐차업체를 이용할 땐, 허가 받지 않은 불법업체도 많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한 사례로는

    폐차를 해주겠다고 차를 가지고 가서 실제로는 폐차를 하지 않고 중고차로 팔아버리거나 대포차로

    둔갑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신청시 제출서류

    - 자동차 등록증 사본(정기검사결과 기재된 것)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 자동차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대행자의 경우

       보조금 지급절차대행자 지정서 사본 추가)

    - 자동차의 전, 후, 좌, 우면 사진 각 1부(자동차등록번호가 식별가능) 또는 보험개발원의

       중고차사고이력 조회결과서 (확인신청서 제출일 전 1주일 이내 발행된 것으로 자기차량사고

       담보가입차량에 한함)

     

    ♣ 알면 돈이 생긴다, 폐차 후 챙겨야 할 몇 가지

    - 폐차인수증명서와 자동차 등록증을 폐차 후 한 달 이내에 차량이 등록된 관청에서 반드시

       자동차 말소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말소 등록을 해야만 자동차 세금 등의 모든 의무사항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 폐차장에서 차량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말소등록을 대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말소사실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 보험소를 찾아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1년치를 선불했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아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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