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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의 경우
    쉼 터/자동차정보 2009. 9. 17. 20:04

     

     

    뼁소니란 운전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현장을 떠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요즘도 뺑소니

    운전자는 무겁게 처벌되지만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엄하게 처벌되었습니다. 90년대 초, 중반까지만 해도 뺑소니는

     

    피해자의 진단이 2주나 3주 정도로 그리 많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도 가해자가 구속되었습니다. 뺑소니의 죄질이 나쁘

    다고 판단해서도 그렇지만 뺑소니에 대해서는 피해자 사망 시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부상 시 1년 이상 유기

    징역만 있을 뿐 벌금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가벼운 접촉사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그냥 가버린 운전자를

     

    피해자가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뺑소니로 신고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형식적으로 뺑소니에 해당되어 보험처리만

    으로 끝날 수 있는 경미한 사건으로 피해자와 형사합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집행유예 전과를 갖게 됩니다.

    더욱이 운전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로 인해 직장까지 잃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이러한 너무 가혹한 경우를 구제해

     

    주기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특가법’이라고 함) 제5조의 3(도주차량)에 부상사고의 뺑소니일

    때는 1년 이상의 징역형과 500~3,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는 것과

    발맞추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경미한 사고의 경우는 뺑소니가 아니라는 판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고에도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대법원에서는 아주 괘씸한 경우에만 뺑소니로

    인정하고, 경미한 사건이라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뺑소니가 아닌 쪽으로

    해석하려는 추세가 늘어난 것입니다.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해야 할 정도의 부상을 입히고도 그냥 가는

     

    경우가 뺑소니이며, 굳이 치료가 필요 없이 자연 치유될 수 있는 가벼운 부상사고일 때에는 뺑소니로 처벌하지 말자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요즘은 옛날보다는 뺑소니의 형량도 많이 완화되었고, 뺑소니로 인정되는 사례 역시 많이 줄어들었

    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뺑소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게다가 뺑소니에 해당되면 면허가 취소되어 4년(음주나 무면허

     

    뺑소니일 때는 5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절대 함부로 현장을 떠나지

    말고 환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아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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