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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차에 동승..쉼 터/자동차정보 2009. 9. 16. 19:36
친구나 직장동료, 선후배 등과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의 차를 그냥 타면 돈을 내지 않고 탄다고
하여 ‘무상동승’이라고 합니다. 또는 아는 사이에 좋은 마음으로 그냥 태워준다고 하여 ‘호의동승’
이라고도 합니다. 만일 호의동승하다가 내가 타고 가던 차의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단독사고가
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손해액 모두 책임지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령 호의동
승자가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모두 지라고 했다 하더라도 좋은 마음으로 그냥 태워준 마
당에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도리상 어긋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다행히 요즘은 대부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운전자가 손해배상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
다. 다시 말해 보험회사가 사고차량의 차주나 운전자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이 경
우 보험회사는 운전자가 손해배상 해야 할 경우 취하고 싶은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운전자는 아는
사이에 피해액을 전액 책임지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취할 것이고, 동승자 역시 무상으로
탔으니 전액 청구하기가 미안하다는 입장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온 것이 호의동승 감액입니다.
아는 사람끼리 차를 무상으로 탔다가 단독사고가 났을 때 일부 제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호
의동승 감액이고, 그 비율은 보통 20% 정도로 봅니다. 그러나 호의동승 감액이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타고 싶지 않아 계속 거절했는데도 호의를 뿌리치지 못해 어쩔 수 없는, 원치 않는
호의동승을 했다면 그 경우에는 호의동승 감액을 하지 않습니다. 호의동승 감액은 호의동승이 서로
원하여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함께 놀러 간다든지, 동승자를
태워다 주기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운행의 이익이 있을 때에 호의동승 감액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방향이 같다는 이유로 태워줬을 경우에는
호의동승 감액을 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원치 않는 호의동승이었다 하더라도
아는 사람의 차를 무상으로 탔다가 단독사고가 났을 때 안전운전촉구 불이행에 의해 20% 정도의 과
실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기아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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