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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안내고 즉결심판 받으면쉼 터/자동차정보 2009. 8. 30. 20:21
Q, 신호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받은 것이 너무 억울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더니 즉결심판에 회부
되었습니다. 정식재판까지도 고려해 보고 있는데 이 경우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나요?
A, 도로교통법위반 사항 중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한 교통법규위반(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범칙금을 납부토록 할 수 있습니
다. 이와 같이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을 통고처분이라고 하며, 스티커를 발부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았으면 20%
를 가산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대해 불만이 있는 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 처음부터 범칙금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경우나 통고처분에
대해 이의한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통고처분에 이의하면 경찰에서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내고, 판사가 교통법규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를 선고할 수 있는데 대부분 범칙금액과 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합니
다. 이에 대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판사의 선고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판사가 교통법규위반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즉결심판청구에
대해 무죄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경찰서장도 검사의 승인을 받아 7일 이내에 정식재
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즉결심판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그 서류
를 판사에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한편 경찰서장이 즉결심판 청구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는 검
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즉결심판에 회부할 때는 피의자 신
문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즉결심판청구서에 간단한 내용만 기재하지만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
판을 청구하게 되면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참고인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하나의 형사기록을 만듭니다. 즉결심판에 회부될 때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기
에 범죄인등록원표에 지문을 찍지 않고, 피고인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피의자신문조서
를 작성하더라도 범죄인등록원표에 지문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정식재판 결과가 어
떻게 되든 관계없이 범죄경력 조회나 수사자료표 등에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으니 전과기록을 염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경찰서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후 범
죄인등록원표에 지문을 채취하기에 정식재판의 선고결과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나 수사자료표에 그
결과가 올라가 기록이 남게 됩니다.
기아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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