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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접촉 사고일 때 원인제공 차량의 과실은 얼마나 될까?
A, 교통사고는 보통 충돌이나 추돌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이 일반적이지만 서로 부딪치지 않고 일어난 사고(비접촉 사고)도
있다. 만일 어떤 차가 갑자기 신호위반을 하여 내 앞을 지나간다면 순간적으로 놀라 핸들을 꺾다가 중앙 분리대나 건너편의
가로수를 들이받을 수도 있고, 맞은 편에서 오던 차와 부딪칠 수도 있다. 이 경우 신호위반한 차와 직접 부딪치진 않았지만,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차는 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통상적으로 비접촉 사고일 때 보험회사 직원들은 과실비율을 50 : 50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예를 들어 반대 차선의 차가 갑자기 불법유턴을 하여 나와 부딪쳤다면 중앙선 침범에 의해 100 : 0 의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사고를, 순간적으로 불법유턴 차량을 피하다가 다른 차와 부딪쳤다고 해서 비접촉 사고라는 이유로 50 : 50 의 과실상계를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비접촉 사고는 ‘원인을 제공했던 차와 부딪쳤다면 과실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를 전제로 과실상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비접촉 사고는 그 순간을 본 사람이 없고 그 순간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증명할 길이 어렵다면 억울하긴 하지만 피해자에게도 20 ~ 30% 의 과실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비접촉
사고의 경우 뺑소니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 간에 직접 부딪친 사고라면 두 차가 모두 파손되어 사고차량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비접촉 사고는 원인제공 차량이 그냥 가버려 뺑소니에 해당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가해차량이 그냥 갔다고 해서 무조건 뺑소니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로 인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갔다면
뺑소니이지만, 모른 채 그냥 갔다면 뺑소니가 아닙니다. 사고 사실은 알았지만 부딪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그것은 뺑소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인을 제공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편이 다쳤을 때는
바로 차를 세우고 환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아웹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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