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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과의 사고쉼 터/자동차정보 2009. 8. 30. 15:32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는 다 보험회사에서 책임지지만,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는 보험회사가 책임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사고를 낸 운전자와 차량
주인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이럴 때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져야 하는데,
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해 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안 해주면 합의 포기하고 몸으로 때우겠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구속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합의되지 않으면 교도소에 들어가서 실형을 살고 나오겠다는 식이다. 이때 가해자가 주겠다는 몇 푼 안 되는 돈이라도 받고
합의해줘야 할까요? 가해자가 합의를 안 하고 몸으로 때우면 가해자는 그걸로 끝날까요? 형사합의와 관련해서는 몸으로
때운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다. 형사합의가 되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 판사도 용서해줘서
풀려날 것이고, 형사합의가 안 되면 피해자한테 용서를 못 받았으니 판사도 용서해주지 않아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아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더라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즉 보상문제는
보험회사가 다 책임지므로 가해자에게는 형사책임만 남아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으니 가해자가 교도소에 들어가 실형을 살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형사처벌 문제만 끝난 것일 뿐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가해자에게 남아 있다.
따라서 사고가 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가해자나 차주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를 모두
다 배상해줘야 한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당장 집행당하지는 않겠지만 피해자는 소송에서 이긴 판결문으로 평생토록
가해자와 차주를 쫓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재산이 생길 때마다 강제집행할 수 있다.
~ 기아웹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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