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횡단보도 사고
    쉼 터/자동차정보 2009. 8. 30. 12:28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보통 ‘횡단보도 사고’라고 하지만, 정확한 용어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사고’다.

    즉,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사고낸 것을 처벌하는 것으로 여기서 ‘보행자’란 걸어가는 사람을 뜻한다.

    따라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라 운전자에 해당되어 형사적으로는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상금을 계산할 때는 보행자의 과실은 10% 정도로 볼 수 있지만 자전거는 약 20~25%, 오토바이는

    약 30~50%까지 인정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파란불이 들어왔는데도 차가 횡단

    보도내로 진입하여 사고를 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보행자 신호 파란불일 때는 자동차가 신호를

     

    지켜 멈출 것이기에 보행자들이 건널 때 같이 자전거를 타고 건너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더라도 이를 크게 위험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신호가 막 바뀌는 과정에서는 정지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횡단도를 지나치는 차들도 가끔

    있는데, 만약 신호가 바뀐 즉시 보행자들보다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한 차와 부딪힐

     

    경우 자전거는 약 10%, 오토바이는 약 15~20% 가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또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깔려 더 크게 다쳤다는

    이유로 약 10% 가량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끌고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에 해당되므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내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사고가 되고,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내면 신호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모두에 해당되므로, 횡단보도에서는 특히 주의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기아웹진

    '쉼 터 > 자동차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나라 최초의 교통사고  (0) 2009.08.30
    세계의 자동차 문화~ 방콕  (0) 2009.08.30
    경미한 뺑소니 사고  (0) 2009.08.29
    우리나라 택시 변천사  (0) 2009.08.29
    손세차와 왁스칠  (0) 2009.08.29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