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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뺑소니 사고쉼 터/자동차정보 2009. 8. 29. 19:43
♣ 경미한 뺑소니 사고를 냈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Q, 며칠 전,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은 동생이 집 앞 골목길에서 좌회전을 하다 길을 건너는
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도망을 치다 곧 후회
하고 돌아가려던 중 뒤쫓아 온 목격자에게 잡혔다고 합니다. 뺑소니는 무조건 구속된다는 말들을
하는데 제 동생도 구속될까요? 참고로 서행하던 중이라 피해자의 부상은 경미하였다고 합니다.
A, 뺑소니는 사고를 내고 사고로 다친 환자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누가 사고를 냈는지 알 수 없게 만든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고
도주한 대인 뺑소니와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량만 파손한 대물 뺑소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차량만 파손시킨 대물 뺑소니는 도로교통법 제 106조 위반으로 조치불이행에 해당되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람을 다치게 또는 사망케 하고 도망간 대인 뺑소니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한 것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가볍게 부딪친 정도로 진단 2주만 나와도 구속을 염려할 정도로 그 처벌이 매우 무거웠습
니다. 하지만 2002년 6월부터 부상뺑소니 사고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질문하신 분의 경우처럼 죄질이 나쁘
지 않고 피해자의 부상이 가볍다면 벌금형으로 종결되고 구속은 염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망 뺑소니의 경우라면 구속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한편 뺑소니를 무겁게 처벌하는 본래 취지는 즉
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해가 심해지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를
악용해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고 피해자 본인도 괜찮다고 하여 현장을 떠난 경우에도 뺑소니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아져 최근에는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부상이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 즉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라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되어야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대리
인에 의해서도 사고처리가 가능할 경우 뺑소니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긴급한 상황이었음이
인정될 경우에도 뺑소니로 처벌 받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는 도로에서 일
어나는 것만 해당되는 것과 달리 뺑소니는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케 하고 그냥
도망간 것을 뜻하기에 도로가 아니더라도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 기아웹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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