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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조약 일람
    쉼 터/잠깐 쉬며.. 2011. 10. 25. 11:11

    ✱계해조약(세종 25년 1443년)

       신숙주가 대마도 도주와 체결, 세견선을 연 50척, 세사미 200석으로 허용

    ✱임신약조(중종 7년 1512년)

       삼포 왜란 후 제포만 개항, 세견선 25척, 세사미 100석으로 제한

    ✱기유약조(광해 원년 1609년)

       국교 재개 부산포만 개항, 세사미 100석으로 제한

    ✱강화도 조약(고종 13년 1876년)

       운요 호 사건을 구실로 체결한 불평등 조약, 부산, 원산, 인천항을 개항,

       조선에서는 수신사 파견

    ✱한, 미 수호 조약(고종 19년 1882년)

       청의 주선으로 미국과 맺은 조약 서양의 나라와 국교를 맺은 최초의 일

    ✱한, 영 수호 조약(고종 19년 1882년)

       영국과 통상 조약

    ✱한, 독 수호 조약(고종 19년 1882년)

       도이칠란트와의 조약

    ✱제물포 조약(고종 19년 1882년)

       임오군란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일본에 손해 배상함, 군란의 주모자 처벌, 

       이 조약에 따라 박영효 등 수신사 일행이 일본에 사절로 감, 태극기를 처음 사용

    ✱한, 통상 조약(고종 21년 1884년)

       묄 렌도르프의 알선으로 체결, 베베르 공사 부임

    ✱한성 조약(고종 21년 1884년)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배상금 등 갑신정변의 뒤처리를 위해 체결, 

       일본의 한국침략 기반 닦음

    ✱텐진 조약(고종 22년 1885년)

       갑신정변의 결과 청과 일본이 체결 청, 일 양국 군대는 조선에서 물러날 것, 

       앞으로 양국이 조선에 군대를 파견할 때는 사전에 통고할 것을 규정

    ✱시노모세끼 조약(고종 32년 1895년)

       청, 일 전쟁의 결과 체결, 일본은 청에게서 요동 반도와 대만을 할양 받음,

       일본이 조선에서우월권 인정, 일본의 대륙 진출의 기반 닦음

    ✱한, 일 의정서(광무 8년 1904년)

       일본이 강제로 체결, 군사 요지 점령, 외교와 내정 간섭, 

       한국을 식만지화 하려는 일봉의 간계에 따른 수단

    ✱제 1차 한, 일 협약(광무 8년 1904년)

       일본에 의한 외교 재정에 고문 정치 실시

    ✱을사 보호 조약(광무 9년 1905년)

       일본의 이토히로부미가 고종과 내각을 위협하여 체결,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한, 일 신협약(융희 1년 1907년)

       통감부의 권력 강화, 일본인 관리 채용, 

       외국의 관리 채용 금지 등 이 조약으로 사실상 한국을 식민지화 했음

    ✱기유 각서(융희 3년 1909년)

       일본이 한국의 사법권 박탈, 법부와 재판소 폐지

    ✱간도 협약(융희 3년 1909년)

       일본이 간도 지방을 청에 양도

    ✱합방 조약(융희 4년 1910년)

       일본에 의해 강제로 체결되어 우리의 국권이 강탈 됨

    ✱카이로 선언(1943년)

       미, 영, 중이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

    ✱얄타 협정(1945년)

       미, 영, 소가 38도 선을 경계로 미, 소군이 진주할 것을 결의

    ✱포츠담 선언(1945년)

       미, 영, 중이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1945년)

       미, 영, 소의 외상 회의 우리나라를 5년 동안 연합국이 신탁 통치할 것을 결의

       →우리 국민의 반탁 운동

    ✱휴전 협정(1953년)

       회담 시작 2년 1개월 만에 성립 →우리 국민은 반대

    ✱한, 미 상호 방위 조약(1953년)

       공산군의 재침에 대비, 한, 미 간에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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