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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사고를 내거나, 자동차보험 가입시 정해놓은 각종 특약에 걸려 종합보험이 안 될 때 친구나
가족끼리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은 발각되고 맙니다.
이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운전자 바꿔치기는 종합보험이 안 되는 사건에 대해 보험사를 속여 종합보험의 보상을 받게 됨으로써
보험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에 해당됩니다. 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운전자
를 바꾸어 진술하는 것은 자기가 범인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실제 범인을 빼돌린 것이 되니, 범인도피죄
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이 경우 위증죄에는 해당되
지 않습니다. 위증죄란 법원에 증인으로 나가 판사 앞에서 거짓말 하지 않겠다고 선서한 후 거짓 증언
한 경우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현장 검증에 나가거나 경찰에서 같이 조사받
게 될 경우 피해자에 의해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고,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가해자가
사고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직접 사고내지 않은 다른 사람이 사고 운전
자 행세를 하려다 경찰관의 물음에 엉뚱한 대답을 해 탄로 나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운전자 바꿔치
기가 밝혀지게 되면 실제 사고를 낸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
반, 범인도피 교사죄에 해당되고, 그를 도와 사고운전자를 자처한 사람은 범인도피죄에 해당되며, 보
험사기의 공범이 되어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무면허운전 사고이거나, 종합보험이 안 되
는 사고일 때는 피해자가 아주 크게 다치지만 않았다면 합의가 안 되더라도 불구속에 벌금형으로 끝나
게 될 텐데, 무면허 운전을 숨기기 위해서나 또는 종합보험 처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구끼
리 운전자를 바꿔치기 할 경우 잘못하면 둘 다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우정 때문에 전과자로 전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아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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