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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렉커차 무조건 따라 가지 마세요
    쉼 터/자동차정보 2011. 2. 25. 13:39

     

     

     

    사고가 났을 때 무작정 레커차 기사가 추천하는 정비업소로 가십니까?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레커차 기사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몇 가지.


    ♣ 당신만 모르는 생활 어플 종결자 맨 처음 오는 레커차에

    무조건 차를 맡겨도 될까?


    사고 현장에서 당황한 A양, 자기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는 레커차

    기사에게 무작정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게다가 아는 곳이 없다고

    했더니 레커차 기사가 잘해주는 곳이 있다며 자꾸 가자고 한다.

     

    사람들은 욕하고 도로는 막히고 얼른 이 상황을 벗어나고만 싶었다.

    먼저 도착한 레커차에 무작정 차를 맡겨도 될까요? 주의사항은

    없는지? 사고 발생 시 일반 레커차가 더 빨리 출동하는 경우가

     

    있다. 택시나 버스 기사를 통해 연락을 받고 출동하는 업체가

    일부 있기 때문인데요. 무조건 견인에 응하는 것은 금물이다. 물론

    최선책은 기본적인 보험사 제휴 레커차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무료로 진행되므로 경제적이다. 어쩔 수 없이 견인차를

     

    이용할 때는 장소와 거리, 비용 등을 정확히 결정한 뒤 견인해야 한다. 일부 보험의 경우 특약 가입 시 10km까지 무료

    견인조치 옵션도 있다. 레커차 기사가 자신이 아는 정비업체로 가자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운전자가 원하는 정비

    업체로 가자고 할 경우, 일부 레커차 관계자는 구난비와 견인비를 높게 책정한다. 개인 정비업체가 자체적으로 레커차를

     

    운영하는 곳이라면 현장에서 수리위탁서에 서명하기 전, 꼼꼼하게 수리 내역을 확인해 봐야한다. 그리고 가까운 다른

    정비업체 쪽에 전화하여 가격대를 알아보는 게 좋다.

     


    고속도로 긴급 대피 무상견인서비스

    2005년도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 중인 긴급 대피 견인 서비스로 전화한 후, 사고 위치만 불러주면 된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고장 차량이 보험회사 등의 견인 서비스를 기다리는 동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서 착안한 무상 긴급 대피 견인 서비스로 사고지점에서 가까운 휴게소, 톨게이트, 임시 정차구역으로

     

    사고난 고장차량을 긴급히 이동시켜 주는 서비스이다. 고속도로 사고시 유용하고 긴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지만

    보험회사 무상 견인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다.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가 아닌 사고지점 인근의 휴게소, 톨게이트, 차량

    주정차 가능 구역까지로만 차량을 대피시켜 주기 때문이다.

     

    ※ 고속도로 긴급 대피 무상 견인 서비스

    전화번호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무료전화 080-701-0404)


     

    ♣ 사고로 의식이 없는 사이 차를 견인한 경우는?


    사고 후 의식을 잃은 채 응급차에 누워 있는 사이 레커차 기사가

    명함만 놓아두고 차를 견인해 갔다. 병원에서 응급처치가 끝나자

    마자 해당 업체에 전화했지만 이미 제 차는 알지도 못하는 정비

     

    업체에 맡겨진 상태였습니다. 이의를 제기했더니 관계자는 제가

    명함을 받을 때 이미 다 알고 그런 거 아니냐 하더군요. 레커차에서

    동의 없이 제 차를 끌고 가버린 경우 견인비와 구인비는 제가 지불

     

    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 구제받을 길이 있을까요? 이 경우

    법적으로 정비가 의뢰된 경우도, 차주의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커차 기사가 견인요금을 요구하는 건 부당한

    이라고 봅니다. 굳이 견인비를 부담해야 한다면 해당 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하며, 차주는 일체 부담할 필요가 없다. 자차 보험 처리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다. 만약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해도, 구난과 견인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만 지불하면 됩니다. 불필요하게 적용된 과대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비업체의 수리 여부에 대한 견적서와 내역서를 모두 서류로 발급받아 두어야 한다.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비업체 입장에서도 서류를 발급

     

    하고 나면 법률상 1년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과대수리비 청구나 견적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레커차 기사가 가해자와 짜고 거짓 증언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고가 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

    이겠다. 추후에 다른 정비업체에서 점검을 받다가 과대 수리 여부가 확인되면 보상받을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

    내역서를 발급받아서 보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레커차 기사가 렌터카를 자꾸 타라고 할 때는?


    사고로 차가 견인되자 레커차 기사가 렌터카를 준비했으니

    당분간은 이 차를 타고 다니라고 이야기하네요. 회사와 집이

    멀어 당장 차를 구하기도 마땅치 않고 영업직이라 자동차가

    없으면 불편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커차 기사가 자기가 준비한 렌터카를 타라고 하는데

    무조건 타도되는 건가요?

     

    실제로 렌터카업체에는 사고 시 차량 수리 기간 동안 자동차를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때 대여 금액은 일반적으로

     

    대물처리를 담당하는 보험회사 측에서 부담합니다. 만약 차주가

    피해자라면 렌터카 대여 금액은 가해자 측 보험회사 대물처리 담당자가 처리해줍니다. 렌터카업체에서는 보험대차로

    대여를 할 때 추후, 대여 요금 청구를 위해 담당 보험사와 대물처리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렌터카 사용

     

    여부를 대물 담당자에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렌터카는 자신의 차량과 동급의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 차량이 소형차인데 그 이상의 준중형급

    차량을 사용하면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삼성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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