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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자건거를..

산들바람5866 2009. 9. 1. 12:14

 

 

 

가해자에게 이 사고에 대해 아무런 과실도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의 사고이고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갔기에 보행자에 해당되지 않아 종합보험 처리로 끝나고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가 필요치 않다는 의미입니다. 신호등이 설치된 횡

 

단보도에서 횡단보도 파란불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는 아니더라도 가해차량

이 신호위반으로 처벌 받아야 하지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

행자만 보호되고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사람은 보행자에 해당되지 않고 차마(車馬)에 해당되기 때문

 

에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당한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을 10~15%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가해자

와의 형사합의는 필요치 않으니 보험사와의 합의만 남게 되는데 다리를 다쳐 장해가 예상될 수 있어

 

보이는 상황이니 보험사와 합의를 서두르지 마시고 먼저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상부위에 대한 후유증의 유무와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 보험사와 합의하셔

도 늦지 않습니다. 이 때 보험사가 입원기간 동안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치료 후 남게 된 장해에 대

 

해 원만하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직업이 교사

이고 장해가 남았다면 대부분의 경우 소송의 실익이 있으며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입원기간 중 월급을 받았더라도 휴업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데 보험사에서

는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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